2020. 3. 30. 21:21ㆍ유튜브 트렌드
최근 유튜버와 소속사 간의 콘텐츠관련 분쟁이 많아지자 한국공정거래평가원에서 유튜브 또는 인스타그램 콘텐츠 창작자들을 위해 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해야하는 10가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분들께서 MCN소속사랑 계약할 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확인할 점 1: 영상 등 콘텐츠 소유권이 누구 것인가?
유튜버인가 아니면 이들을 관리하는 소속사(MCN)의 것인가?
초창기부터 MCN이 관여한 것인가 아니면 유튜버에 의하여 시작된 것인가에 다르며, 협의해서 공정하게 결정해야 한다.
확인할 점 2: 유튜브 개설시 ID와 비밀번호가 누구의 것인가?
초창기에 유튜버가 확보한 것인가 아니면 MCN의 기획력으로 만들어진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며, 이것을 가진 주체가 주도권을 쥐게 되므로 계약시 중요한 사항이 된다.
확인할 점 3: 전속계약을 하게 된다면 몇 년인가?
연예인의 경우에는 7년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있으므로 유튜브 사항에서도 7년 이내로 하는 것이 공정하나, 시장이 급변하므로 3년으로 해야 적당하다.
확인할 점 4: 유튜버의 독립성과 사생활 보호는?
전속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모든 활동이 소속사가 관리하므로 제약이 따르게 되나 최소한의 독립성은 보호되어야 한다.
확인할 점 5: 광고수익이나 매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것만 포함되는가 부대 사항까지 포함하는가?
매출 확인을 할 수 있는 절차, 즉 정산 자료를 받도록 하고, 필요시 회계사에 의한 검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넣어야 상호 견제가 된다.
확인할 점 6: 광고 등 수익의 배분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유튜버의 독창성, 기여율, 투입되는 비용, 시기 등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협의하여 공정하게 결정해야 한다.
확인할 점 7: 광고계약 등 거래 당사자는 누구인가?
MCN이 되는 경우에는 유튜버는 MCN으로부터 광고수입을 배분받는 구조가 되나, 갑을병으로 넣어서 동시에 계약하는 것이 공정하다.
확인할 점 8: 매출을 분배받을 때 입금시기는 언제인가?
MCN이 입금받는 날로부터 유튜버에게는 언제까지 입금되게 하거나, 매월 말일까지 입금하고, 지연시에는 공정거래 관련 지연이자 15.5%를 부과한다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
확인할 점 9: 유튜브 운영에 따른 비용은 누가 부담?
유튜브 제작 및 유통, 마케팅에 따른 비용은 MCN이 부담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확인할 점 10: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사항은 무엇이고, 손해배상 절차는?
통상적으로 계약위반에 책임은 계약서에 구체적 기재하되 소속사가 너무 유리하게 치우치지 않게 하고, 그 절차는 대한상사중재원이나 일반 법원에 의하여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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