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전자담배 광고 협찬 받을 때 유의할 점

2021. 7. 15. 15:42한줄의 글

최근 전자담배 업체에서 유튜버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유튜버가 전자담배 제품을 리뷰하거나 특정 제품을 홍보할 경우 청소년들을 "예비 흡연자"의 길로 이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담배)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자담배도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가?

아직 현행법상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담배 홍보를 막을 근거가 마땅치 않지만 관련 법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전자담배 광고 협찬 받아서 영상 업로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1. 유료광고 포함 표시

2. 19세 시청 제한 또는 경고문

위의 2가지 사항을 잘 지키면 문제 없이 광고 협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 협찬 광고 받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