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콘텐트 맘대로 수정 삭제 못하게 MCN 불공정 약관 시정

2021. 1. 6. 20:29한줄의 글

2021년 1월 6일 공정위 소비자정책에 따르면 공정위가 씨제이엔엠,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합니다.

 

크리에이터와 MCN 사업자간 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하였고 공정위는 3개 MCN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였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임의 수정·삭제 조항

2. 크리에이터의 채널 브랜드 등의 임의 사용 조항

3.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조항

4. 최고 절차가 없거나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5.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6. MCN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크리에이터에게 모든 책임을 지운 조항

7.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MCN 사업자와 크리에이터간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크리에이터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1인 미디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 정책 원문 읽기 

 

소비자정책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씨제이엔엠,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크리에이터가 초등학생 희망직업 3위로 진입했다는 사실을요~ 1인 미디어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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